선거 홍보물 무단 훼손, 징역 2년까지 처벌…충북에서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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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 무단 훼손, 징역 2년까지 처벌…충북에서 잇단 적발

나남뉴스 2026-05-27 09:2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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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중 후보자 현수막이나 벽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주 오창읍에서는 지난 21일 오전 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 등 2명은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으로, 청원구청의 용역을 받아 폐현수막을 수거하던 중 인근에 게시된 이예숙 후보의 홍보물까지 함께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일대 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이들의 행위를 확인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조치했다. 정확한 철거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인 25일에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 도로변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현수막을 아침에 목격했던 시민이 오후에 갑자기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다만 투표 독려용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사 기관은 절도 또는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지 않았다. 충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8년 선거 당시 8명이 현수막·벽보 훼손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2022년에는 7명, 지난해 총선에서는 5명이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의 자유형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측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강조하며, 위반 사례 적발 시 원칙에 따른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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