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 보도와 방호울타리, 단속용 CCTV를 대폭 확대하고 교차로 안전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
특히 사고 비중이 높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일시정지 표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며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집중 관리에 나선다.
스쿨존 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 이후 다양한 안전대책이 추진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최근 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는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횡단보도 사고는 236건에 달했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와 자전거 사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고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차로 안전 강화...“횡단보도 앞 반드시 멈춘다”
정부는 우선 학교 주변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000만 원을 투입해 보도 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 10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한다.
우회전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해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승하차 전용구역도 검토
정부는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스쿨존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현장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과 지방정부는 등하교 시간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와 교통 혼잡 문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도 운영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차량 간 사고가 크게 늘어난 점도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실제 차량 간 사고는 2024년 16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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