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이무진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관계는 종료됐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지급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도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 측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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