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결정에 연달아 반발하면서 항소심 정상화가 당분간 요원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린 기피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같은 법정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심리하며 비상계엄 관련 행위를 내란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재판부가 유죄 선입견을 품고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관 배제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이 신청을 물리쳤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재판이므로 불공평한 판단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같은 날 재항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형사1부 자체에도 기피를 신청했으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간이기각됐다. 간이기각이란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지연 의도를 인정해 직권으로 신속 기각하는 제도다. 해당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절차가 복잡하게 얽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검찰이나 피고인이 법관 제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기피가 잇따르면 본안 심리는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다.
형사12-1부는 기피 신청을 내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만 분리해 속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불복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들의 법정 출석은 공백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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