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을까…대기시간 보상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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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을까…대기시간 보상 논의 본격화

투데이신문 2026-05-26 17:4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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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처음 본격 논의한 가운데, 노동계는 대기시간 보상과 최저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가 접수됐으며 생계비 분석 자료와 임금 수준 관련 안건은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올해 심의에서 처음 논의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적인 시간급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건수나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노동계의 수차례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전원회의에서 발표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위원회가 현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24년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년 4월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제도적 경로가 거론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경로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통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다. 이는 시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통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확대 ▲화물 안전운임제와 같은 별도 법률 제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보상 체계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을 계기로 앱 기반 음식배달 노동자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 2021년 뉴욕시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앱 기반 음식배달 노동자의 보수와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거쳐 최저보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이 만들어졌다.

다만 뉴욕시의 경우 개별 노동자가 실제로 대기한 시간을 그대로 보상하는 방식은 아니다. 전체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플랫폼 업체가 지급해야 할 총보수 규모를 정하고 업체가 그 기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배달한 시간이 30시간이라면 우선 30시간에 시간당 최저보수 19.56달러를 곱해 최소 586.80달러를 보장받는다. 여기에 대기시간 보상은 해당 노동자의 실제 대기시간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의 전체 노동자 운행·대기시간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한 곳을 응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한 곳을 응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내에서도 배달 시간을 계산하는 객관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라이더유니온 한양대 에리카 연구팀에서 2022년 수행한 연구에서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행데이터와 설문자료 615건을 수집했다. 이후 요일, 시간대, 강수량, 풍속, 기온, 적설량 등 조건을 반영해 안전배달시간 산정식을 마련했다.

그 결과 전달시간은 최소 342초, 여유시간은 배달종사자의 심리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최소 300초로 반영됐다. 즉 배달기사가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실제 이동시간 외에도 전달 작업에 필요한 최소 5분 42초와 심리적 압박을 줄이기 위한 최소 5분의 여유시간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소요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량적 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배달시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최근 낮은 인상률 등을 근거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조차 현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오는 6월 초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시한이 강행 규정은 아닌 만큼 실제 심의는 보통 7월까지 이어졌으며 올해 역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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