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네이처스팜이 약국 판매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할인 판매 약국에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 주식회사가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다. 주력 제품인 어린이용 비타민·무기질 제품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을 비롯해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여 종을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처스팜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약국에 해당 가격을 지키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할인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압박했다.
또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요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실제 해당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네이처스팜으로부터 경고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에도 제품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낸 뒤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공급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정해두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이는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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