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14일 모바일 앱 신청 시 7영업일 내 환불
최근 논란에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여의도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발생한 마케팅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상관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예외 환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스타벅스 앱에 등장한 '탱크데이' 및 '책상에 탁!'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확산하며 브랜드 불매운동으로 번진 데 따른 민심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기존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들은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남은 40% 이하의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바탕으로, 최근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누구나 행사 기간 동안 의무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예외 환불 기간에 적용되는 최대 액수는 현재 계정당 카드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다.
매장 현장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매장 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에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매장을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즉시 회원 탈퇴 처리가 가능하다. 이 조치를 취한 고객들 역시 6월 1일 이후 2주간 매장을 방문하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에 일선 매장이 마주할 응대 부담과 고액 현금화 악용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기간 내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세한 운영 지침은 향후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추가로 공지된다. 스타벅스 측은 앞으로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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