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 처리 시 헌법소원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며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와 가격 결정권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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