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조선·물류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전국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던 데 이어 올해도 강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 대응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노동부는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포함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 시 119 신고 등이다.
점검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도 세분화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 시간 조정과 옥외 작업 단축이 권고되며,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시~5시 야외 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으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 작업 중단이 권고된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업장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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