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자사주 레버리지 상품’ 거래 주의보
미공개정보 이용·단기차익 반환 규제 적용
배당수익률 0.57% 급감 속 주주 반발 거세
삼성전자
[포인트경제] 삼성전자가 오는 27일 예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상장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자본시장법 준수를 당부하는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형 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사주를 직접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임직원 전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을 안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상품을 거래하거나,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차익을 얻을 경우 수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상품 보유에 따른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오는 27일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되는 이번 상품은 삼성전자 주가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복수의 자산운용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손익이 증폭되는 고위험 구조를 가진 만큼,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내부 사정에 밝은 임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삼성전자의 이번 공지는 신규 상품 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 /사진=뉴시스
한편,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피 배당수익률은 주가 급등 영향으로 1년 전(2.12%)의 절반 이하인 0.81%까지 추락했다. 특히 삼성전자(0.57%)와 SK하이닉스(0.15%)의 배당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배당금이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친 사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배당 매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은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고정 할당하는 내용이 알려지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 청구 등 단체 행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노사 합의가 이사회의 이익처분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률상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내부 리스크 관리에 나선 삼성전자가 악화된 주주 여론과 노사 합의 무효 주장이라는 안팎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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