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검역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질병관리청은 대책반을 중심으로 해외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기존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제3국 경유 입국자 검역까지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이투리주와 북키부·남키부 지역에서는 900건이 넘는 에볼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확진자 5명이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WHO 긴급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DR콩고의 에볼라 위험도를 기존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로 상향했다. 우간다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DR콩고·우간다·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추가 지정해 총 5개국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와 해외 방문 이력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직항 노선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3국을 경유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질병관리청은 항공권 연계 발권 정보를 활용해 사전 입국자 명단을 확보하고 입국장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내국인은 통신사 로밍 정보를, 외국인은 법무부 비자 발급 정보를 연계해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역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입국자 관리도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해외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입국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발열과 복통 등 증상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외교부 역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DR콩고 이투리주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으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내 의료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질병관리청은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의료진에게는 N95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임승관은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반영해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제3국 경유 입국자 대상 타깃 검역 등 강화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유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확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 지역 방문 예정이 있거나 현지를 다녀온 국민들은 정부의 감염 예방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