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로써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을 포함해 5곳으로 늘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들 국가 중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우리나라 직항편이 없어 모두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데, 이에 따라 질병청은 경유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다.
항공권 연결 발권자의 경우 질병청에서 사전에 명단을 확인해 입국장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뒤 입국하는 경우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병청은 이런 사례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국인의 경우 통신사 해외 로밍 정보를 활용해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 정보를 받아 검역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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