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며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두 곳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업체 대표는 검찰에 넘겨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라는 중고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 두 법인에 대해 4개월 반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두 쇼핑몰 모두 같은 인물인 안모 씨가 대표로 있었다. 안 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피해 수법은 이랬다.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중고 아이폰을 2~4주 안에 배송하겠다는 광고가 게시됐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상품이 발송되지 않았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들 역시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정상적인 물품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것이다.
유앤아이폰에 민원이 쏟아지자 안 씨는 올댓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했다. 리올드라는 이름의 신규 쇼핑몰도 열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의 미배송과 환불 거부가 반복됐다.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및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일산동구청이 고객 상담 창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고 시정 권고했고 업체 측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실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고발까지 이어졌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해당 쇼핑몰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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