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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판매 사이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에 대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을 이유로 행위금지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대표자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전자우편주소·이용약관·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 광고 과정에서도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배송까지 2~4주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에게 안내한 기간 내에 상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정상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공지하며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배송 지연과 환불 미이행 관련 민원이 급증해 기존 사이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안씨는 ‘올댓’이라는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고 새 사이트 ‘리올드’를 개설해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리올드 역시 상품 미배송과 환불 지연 문제가 반복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및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 지연과 청약 철회 등 소비자 분쟁 처리를 위해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행위로 보고 대표자 안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사이버몰 운영을 차단했다. 당시까지 추산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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