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상사와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임용약정기간이 만료돼 두 달 뒤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러한 조치가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이에 대해 "A씨의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임용약정기간 만료 안내를 받은 건 근무실적평가 이전이고 지난 5년의 근무기간 동안 평가결과도 양호했으며, 개인 면담 시 평가자들이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상 차별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사권자인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A씨에 대한 공정한 재심사 수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하기관 직원 대상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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