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와 액세서리몰을 운영하던 안모씨에게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안씨가 운영하던 JB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JB인터내셔널'과 '올댓'은 각각 중고 아이폰 판매사이트 유앤아이폰과 액세서리 사이트 리올드를 운영했다. JB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대표는 안모씨다.
이들 법인은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할 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도 불이행했다.
JB인터내셔널은 자사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해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해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짓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및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JB인터내셔널과 올댓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표와 4개월 보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대표 안 씨에게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JB인터내셔널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JB인터내셔널은 배송지연, 청약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40조 위반으로 보고 대표자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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