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만7천명 혜택 전망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놓은 어르신은 실제 수급권이 생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또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이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이 다시 생겼는지 조사해 안내하던 제도다. 지금까지는 선정기준액이 높아지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안내를 받으면 대상자가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서류를 반복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천명 가운데 미신청자는 3만8천명에 이른다.
개정된 내용은 관련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 지급부터 적용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6만7천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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