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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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4시 25분께 부산 연제구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는 0.203%로 측정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지만 이종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병역법 위반 등)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주차장 내 10m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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