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서 "사람 보내겠다"…사장님 등친 '6년 징역'의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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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서 "사람 보내겠다"…사장님 등친 '6년 징역'의 공갈

로톡뉴스 2026-05-26 11:4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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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징역 6년을 살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가 공포에 떨며 돈을 보내자 협박의 강도는 오히려 거세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복을 우려해 돈을 보내는 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만 낳는다"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감옥에서 날아온 공포의 편지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도서나 사진 인쇄물 등을 전달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수용자 B씨에게 몇 차례 서비스를 제공한 뒤부터 악몽 같은 협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B씨는 "서비스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며 이미 사용한 금액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거절하자 B씨는 "집에 사람을 보내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어 주겠다"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심지어 "사람을 반 병신 만들어 놓고 들어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며 "너와 너희 부모도 비슷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가했다.

A씨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수백만 원을 보냈지만, B씨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졌고 위협의 강도는 날마다 높아졌다.

단순 분쟁 아닌 '명백한 공갈죄'…변호사들의 일치된 진단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한병철 변호사는 "재감인이 구치소 내부에서 외부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단언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B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공갈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임승빈 변호사는 "'대행 거래 분쟁'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수수료 약정 내용과 서비스 이행 정도, 협박 문구의 구체성·반복성에 따라 단순 환불 분쟁으로 볼지 공갈로 의율할지가 갈릴 수 있다"고 짚으면서도, "또한 고소 시 초기 진술에서 거래 경위와 협박의 시점·강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투트랙 전략'이 핵심…"구치소에 먼저 신고해야"

전문가들은 B씨가 구치소 수감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고소와는 별개로, B씨가 수용된 구치소에 범죄 사실을 즉시 신고해 물리적으로 추가 협박을 차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이민철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공갈죄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관이나 감사과에 해당 범죄 사실을 알리고 징벌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신 검열이나 접견 제한 등 즉각적인 내부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훈 변호사 역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셨을 숨겨진 핵심 쟁점은 교정시설 내부 규율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라며 "관할 구치소 보안과에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외부 연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추가 협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돈 보내면 오히려 요구 커져…즉시 중단하고 증거 확보해야"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A씨에게 '더 이상의 송금은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감인이라는 이유로 보복을 우려해 돈을 보내는 것은 가해자의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민철 변호사도 "더 이상의 송금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요구를 키울 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A씨가 해야 할 일은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그간의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나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공포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범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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