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희귀 림프종을 앓는 환자들에게 첨단재생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개최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12건의 규제샌드박스 안건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희귀 림프종의 경우, 기존에는 임상 연구를 마친 의료기관만이 첨단재생의료 시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안전성과 효능이 상당 부분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번 조치로 상업용 임상시험 데이터만 확보된 경우에도 해당 치료가 허용된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이 특례를 활용해 15명의 환자에게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투여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의 세포로 제조되는 이 치료제는 항암 및 방사선 요법 이후에도 체내에 잔존할 수 있는 암세포를 공격해 재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에너지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고압가스 시설의 지하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승인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지하에 수소저장용기와 연료전지를 구축하고 지상 실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심 내 지하 수소충전시설 활용 가능성이 검증되면 수소경제 확산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송 분야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해상 메탄올 생산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한 척의 선박에서 교차 저장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저장물 변경 시마다 별도 신고가 요구되어 최소 두 척 이상의 선박이 운용되어야 했으나, 특례 적용으로 단일 선박 운용이 가능해져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의료·수소에너지·수송 등 신산업 핵심 영역에서 부처 간 장벽을 낮추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이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빠르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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