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갑을’ 명칭 폐지·할부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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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갑을’ 명칭 폐지·할부계약 금지

경기일보 2026-05-26 10:0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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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자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갑’과 ‘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수정했다.

 

경기도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아파트 거주 비율은 전체 가구의 72.2%에 달할 정도로 도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지고 시설이 복잡해지면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 조정 신청이 빈번하는 등 입주민 간, 혹은 관리주체와의 갈등이 심화해 온 실정이다. 이에 도는 단순한 지침 변경을 넘어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의 병폐를 제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을 체결해 단지 내 분쟁이 빈번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12월 도가 발간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사용내역 공개 부적정 등의 사례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관리비부과명세서에 기재 또는 첨부해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하나 2023년 2월과 7월 총 2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B 아파트 관리주체 역시 2022년 9월, 10월, 2023년 10월, 11월 총 4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민제안과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촘촘히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즉시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로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은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 부문에서는 미래의 입주민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특히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처럼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전면 수정해 수평적 관계 정립을 도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해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자치규약을 제·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안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반복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계·계약 등 관리 전반의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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