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식당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7시40분께 여주시 한 식당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관계자인 70대 여성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2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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