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2건은 내용 중복…투입 노력 비춰 880만원이 적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 의뢰인과 민·형사 3건의 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1천87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수임료가 과다하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의뢰인은 2022년 3억6천5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해 A법무법인 B변호사와 상담 끝에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각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원과 770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에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했다.
민·형사 총 3건에 대해 총 1천87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후 계약에 따른 절차가 진행돼 민사 사건에선 법원이 "매도인이 매수인(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형사 사건에선 부동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측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B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며 화해 권고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두 형사 사건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는데 자신을 속여 수임료를 재차 부담하게 했다는 게 의뢰인 주장이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피고 법인이 민사 1건, 형사 2건을 각각 별도로 수임해 1천87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 B씨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 적정 보수액은 일괄해 8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적정 보수액 88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나머지 99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두 형사사건 위임계약은 기초 사실이나 증거들이 중복되고, 민사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약한 업무로 보인다"며 "(계약서는) '고소 단계'라고 쓰여 고소장 접수 이후 조사받은 상황도 고려돼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단 취지로 계약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 의뢰인은 매도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그들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변호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측이 고의나 과실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직접 민사 사건과 관련해 3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화해 권고 결정 이후 돈이 입금되지 않자 법무법인이 '압류는 별건이고 법무사 등을 통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안내해줬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의뢰인 측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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