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4천시간' 표창받은 자원봉사자, 상습 음주운전에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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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4천시간' 표창받은 자원봉사자, 상습 음주운전에 결국 실형

경기일보 2026-05-25 20:1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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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공 

 

자원봉사 시간 4천 시간을 넘길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토업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작년 10월26일 오후 6시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가 낸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였다.

 

앞서 A씨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범행 내용도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경찰청장과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등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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