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방화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강간, 유사 강간 및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 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을 찾아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 배우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인 3월2 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배우자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망신을 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원심은 징역 45년을 선고했고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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