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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1일 오전 1시 11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같은 해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에 관해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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