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선거공보물 내용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는 양 후보의 ‘학력 허위 표기’와 ‘반도체 특별법 성과 가로채기’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에 대해 양 후보는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쳤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엄중히 처벌될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은 양 후보가 공보물에 자신을 ‘AI전략경영 박사’로 표기한 것과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통과시켰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허위 사실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양 후보의 학력이 ‘경영학 박사’로 기재돼 있으며 ‘반도체 특별법’ 역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올해 1월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양 후보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양 후보 측은 박사학위의 세부전공은 실제 ‘AI전략경영’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또 양 후보가 발의한 ‘K-칩스법’의 ‘칩스(chips)’가 곧 반도체를 뜻하는 만큼 이를 ‘반도체특별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 측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거짓과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구태 정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후보 측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측으로부터 박사과정에는 ‘AI전략경영’ 전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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