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5일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로, 조합원 수는 최근 1만3천여 명으로 급증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의식해 투표에서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DX 부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투본을 탈퇴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공투본 탈퇴를 근거로 동행노조의 투표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동행노조는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DX 부문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공식화한 상태다.
갈등의 핵심은 부문 간 성과급 격차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은 최대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 반드시 타 노조 조합원을 참여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며 초기업노조의 투표권 배제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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