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칼럼] 강산의 미술진흥법 쉽게 이해하기⑪에 이어
[문화매거진=강산 작가] 제2조에 ‘정의’ 조항에 대해 앞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정의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후 조문에서는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
실제로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15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명시되므로, 그 이전에 국가의 책무나 지원,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미술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창작지원)
제8조(전시지원)
제9조(창작공감등의 확충)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미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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