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짜리 ‘한정판 슈퍼카’가 법인차? ‘세무조사’ 타깃된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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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짜리 ‘한정판 슈퍼카’가 법인차? ‘세무조사’ 타깃된다[세금GO]

이데일리 2026-05-25 12:5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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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명의의 차량에 사적 유용과 세금탈루 여부를 다시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자산가들이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가족의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온 행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됐던 문제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 이러한 탈루행태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2024년부터는 취득가액이 8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직후에 고가 법인차량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취득가 1억원 이상인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수는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 그러나 2025년엔 3만 9429대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확인됐다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곧 슈퍼카 등을 법인차량으로 구입해 사용 중인 자산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는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분석·검증 중으로,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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