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전용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제 도입…학생가구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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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전용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제 도입…학생가구도 월세 지원

연합뉴스 2026-05-25 11: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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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생활 규제 5건 개선…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서류제출 간소화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구매 즉시 10% 선할인 혜택을 주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고령자 전용 구매제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스마트폰 앱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구매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고령층이 구매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고령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기준도 손본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제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매뉴얼에서 삭제해 나이가 아니라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입양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 완화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 완화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학생가구 제외 규정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이다.

현재 대학·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지만, 이 규정을 삭제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도 합리화한다.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소득·재산을 계산할 때 룸메이트 등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하면서도 세대원 수 가점 산정 때는 이들을 제외해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 소득·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 때 모두 동거인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한다.

동행 일자리 신청 단계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하던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요건도 개선해 최종 선발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열요금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열요금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증빙서류를 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자격을 직접 확인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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