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까지 보건소 투입···지역 의료공백 ‘임시 처방’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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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까지 보건소 투입···지역 의료공백 ‘임시 처방’ 실효성 논란

이뉴스투데이 2026-05-25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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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커진 농어촌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정 갈등 이후 신규 공보의 편입이 급감하면서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민간 의료 인력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원의가 본인 병의원 진료를 줄이면서까지 보건소 근무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는 이달 중 시작됐으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상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그동안 개원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 제한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허용 범위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확대됐다. 이에 개원의는 시간제나 파트타임 형태로 보건소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을 들었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사들이 의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역병보다 긴 복무 기간과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군 휴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신규 공보의는 98명으로,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449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도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장 부담은 이미 커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달 공보의 9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4명 가운데 51.4%는 1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24.3%는 2곳, 15.9%는 3곳, 8.4%는 4곳 이상을 돌며 순회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감소로 남은 인력이 여러 기관을 맡는 구조가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개원의가 쉬는 날이나 일부 시간을 활용해 보건소 진료를 돕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의가 쉬는 날 보건소에서 진료를 도와주는 건 허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무 일수와 시간, 보수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보건소와 개원의가 협의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장의 법적 제한을 풀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보건소가 대부분 평일 근무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개원의가 자신의 병의원 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소 근무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개원의 입장에서는 하루 진료 공백이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에게 보건소 근무를 요청하는 방식이 지역의료 강화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에 남아 있는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여력을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보건소 인력난을 메우는 데 활용하면 지역 전체 의료 공급 구조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공보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건소 진료 기능을 유지하려면 개원의 파트타임 투입뿐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 순회 진료 부담 완화, 보건소 기능 재조정 등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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