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같은 당 여러 후보 있어도 1명만 찍어야
전남광주통합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첫 시행…교육감 투표용지는 '세로쓰기'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확인 가능…5월13일 전입신고했다면 이전 주소 투표소 가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 5월 29∼30일)에서는 지역마다 투표용지 수가 다르다.
투표용지를 1장만 받는 대통령 선거나 2장을 받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본 7장을 받는다. 다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는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는 1장씩 더 교부된다.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선거구별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투표용지에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이나 번호가 없고, 후보자 이름도 세로로 표기돼 순환 배열된다.
이처럼 헷갈리는 투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봤다.
◇ 기초의원 '가·나·다' 있어도 1명만 뽑아야…투표용지는 기본 7장
지방선거는 뽑는 인원이 많은 만큼 대부분 지역에선 7장의 투표용지(재·보궐 선거 시 8장)를 받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 4장(재·보궐 선거 시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7장을 받는 경우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 후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4장을 다시 받아 투표하게 된다.
7장의 색은 모두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는 이름까지 표기된 다른 투표용지들과 달리 정당만 나와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의회(시·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돼 소수 정당의 광역의회 진입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로 2∼5인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기초의원 선거에선 한 정당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호 뒤에 '1-가', '1-나', '2-가'처럼 '가·나·다' 표시가 붙는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그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5명을 뽑는 선거구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 6개 선거구에서 처음 시범 시행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7개 선거구로 확대됐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내 4개 선거구에서는 광역의원 3∼4명을 한꺼번에 뽑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 교육감 투표용지는 세로쓰기…동네마다 기명 순서도 달라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만 나와 있고, 정당명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또 후보자 이름을 세로로 배열하고 교호(交互)순번제를 적용했다.
교호순번제는 추첨을 통해 후보들의 기재 순서를 정한 후 기초의회 선거구별로 서로 다른 배열순서를 가진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B 후보 이름이 가선거구에서 A·B 순서라면 나선거구에서는 B·A, 그다음 선거구에서는 A·B 식으로 번갈아 기재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이같은 방식이 적용된 것은 2014년부터다.
2006년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초 부산에서 첫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 교육감 선거는 단독으로 진행된 데다가 저조한 관심으로 인해 투표율이 15.3%에 그쳤다. 이에 다음 교육감 선거는 전국 공통으로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시기를 맞췄다.
2010년 선거에서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당명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았다. 또 정당 순으로 기호를 정하는 단체장 선거와 달리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결정했다.
이에 2010년 선거 때는 후보들의 공약 등이 아닌 지지도가 높은 여당 및 제1야당과 같은 번호를 어떤 후보가 받는지가 지역마다 초미의 관심사였다. 실제 1∼3번을 받은 후보 중 당선자가 93%에 달하면서 '로또 선거'란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순서 효과와 특정 번호 효과를 줄이기 위해 2014년 선거부터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고 후보자 이름이 세로로 배열됐다.
교호순번제는 모든 후보가 투표용지에서 유리한 위치에 이름이 배치될 기회를 비교적 균등하게 부여받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정당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 내 게재 순위를 배정하는 다른 선거들과 동시에 치러지면서 정당 순번이 여전히 반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으로 진행한 '교육감선거 교호순번제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2023)에 따르면 교호순번제는 후보자들의 게재 순서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없애는 데는 잘 기능했지만, 유권자들이 당파적 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의 기호를 교육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선택하는 정당효과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의원 선거는 더 이상 치러지지 않는다. 그동안 제주에 교육의원 제도가 유일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교육의원 선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카카오·패스앱 등록 신분증도 가능…5월 12일 주소지 기준 투표소로 가야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부터 투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도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중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문서(유효기간 제한 없음)면 가능하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패스(PASS) 등에 등록된 경우도 인정되나, 앱을 실행해 제시해야 하고 캡처 화면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법상 모든 투표일은 수요일로 고정돼 있는데, 이는 주말을 피해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다.
사전 투표는 이달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사전 투표는 투표소가 설치된 모든 곳에서 가능하나, 선거 날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은 5월 12일이다. 만약 5월 13일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에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기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는 시행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가 있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엔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인은 대선과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 만 18세 이상 ▲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 해당 지자체 외국인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외국인은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는 만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받는다.
bookmani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