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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39조 제3항 관련 부분에 대해 A씨가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종료한 자다. 이후 2017년 9월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2022년 11월 음주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또 다시 위반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각 조항들은 물론 기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소급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위헌이란 주장이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의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아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 재범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자장치부착법은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특정범죄자의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특정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며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 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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