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CJ그룹 여성 직원 3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내부 직원 1명을 유출자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고발한 데 이어 내부 조사를 거쳐 최근 유출자를 파악했다. 회사는 유출된 정보 일부가 사내망에서 조회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 해킹보다 내부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텔레그램 채널에는 CJ그룹 전·현직 여성 직원 약 330명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유됐다. 해당 채널은 가상화폐를 통해 두 차례 소유권이 거래됐으며, CJ그룹과 경찰이 대응에 나서면서 지난 21일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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