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의자 전과 공개, 수사상 필요했다면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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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의자 전과 공개, 수사상 필요했다면 인권침해 아냐"

이데일리 2026-05-24 09:5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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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수사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검찰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위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한 학교법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관련 사건 주요 참고인들이 B씨의 피해회복 약정을 믿고 조사를 회피함에 따라, 이들에게 과거 B씨의 사기 전과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사건 관계자들에게 전과사실을 알려주었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강압 수수 부분은 기각하면서도 전과사실 누설 부분에 대해 A씨에 주의조치를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23년 7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권고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 및 사건 관계자에게 진정인의 사기범죄 수감 및 출소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의 발생을 막고 효과적인 수사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언의 내용,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를 위해 필요했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가 진정인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권고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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