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비 환급 기준 다시 손본다…건보료 반영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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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비 환급 기준 다시 손본다…건보료 반영 재조정

경기일보 2026-05-24 06:5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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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손질한다. 건강보험료 변동 상황을 반영해 소득 구간 기준을 새로 조정하면서 개인별 병원비 환급 규모와 시점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거나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보험 안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최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반영해 소득 구간 경계선을 다시 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3천850원 이하, 최고 10분위는 21만7천540원 초과로 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1분위가 월 5만7천790원 이하, 10분위는 월 28만2천570원 초과로 재설정된다.

 

정부는 이 보험료 구간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7개 구간으로 나눠 개인별 병원비 상한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 구간이 낮아진 경우에는 환급 혜택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건보료 기준 상향으로 상위 구간에 포함된 가입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아져 환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하위 구간으로 조정된 가입자는 상한선이 낮아져 환급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다만 환급 계산과 정산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행정 용어 정비 내용도 함께 담았다. 기존 ‘재해경감’ 표현은 ‘재난경감’으로 변경되고, 소송·연체금 관련 조항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손질된다.

 

개정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핵심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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