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200억 맡겼는데 금융감독은 없다”…스타벅스 선불금 ‘규제 공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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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200억 맡겼는데 금융감독은 없다”…스타벅스 선불금 ‘규제 공백’ 논란

경기일보 2026-05-24 06:3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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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연합뉴스
스타벅스.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4천2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제도적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규모는 4천275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약 325억원(8.2%) 증가한 수치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환불 시 해당 계정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휘말리면서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건 없는 선불금 환불”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약관상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으려면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스타벅스가 수천억원 규모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회사 외 제3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모두 동일하고 전국 매장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금융당국 감독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전자상거래법 적용만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금융 제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 및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며 “현재로서는 선불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는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했다. 머지포인트는 선불충전금 환불 중단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낳으며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논란을 키웠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브랜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됐지만, 발행처와 사용처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최종 제외됐다.

 

스타벅스는 현재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충전금의 94.1% 수준인 약 4천24억원 규모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다만 전체 충전금 가운데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과거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전금법상 선불업 규정은 이용자 자금 보호와 우선변제권 보장 등으로 금융거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환불 제한과 자금 운용 불투명성 논란이 있다면 이를 전금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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