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허용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근무를 가능케 했다.
현행 의료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는 의료행위가 제한되고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개원의들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근무를 막는 법적 제한이 사라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진료하는 게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이달 시작돼 별도 통보 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 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등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공보의 인력은 더욱 줄어든 상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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