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학폭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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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학폭 처분받았다”

위키트리 2026-05-24 01: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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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toimage-shutterstock.com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흡연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했다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됐다는 사연을 알린 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결과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의 부모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자녀의 반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가방에 상습적으로 담배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등굣길에도 매일 흡연을 하는지 온몸에서 강한 담배 냄새가 났다는 상황을 자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여학생은 학교 수업 중간에 주어지는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특정 학생이 화장실에 다녀오기만 하면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돌 정도였다.

또한 해당 학생이 담배 냄새를 은폐하기 위해 향수를 지나치게 진하게 뿌리면서 두 냄새가 뒤섞였고, 이로 인해 A 씨의 자녀는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며 학교를 조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A 씨는 자녀가 겪는 신체적 피해와 관련해 학교 측에 관련 사실을 수차례 전달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담임교사와 학생부 교사 등에게 사태를 호소했으나, 최근에는 학생의 가방 검사를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오직 구두로 주의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의 아들은 해당 여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 "담배 끊어라"라는 말을 했고, 여학생 측은 이를 이유로 A 씨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 씨의 아들에게 교내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우리 아이는 뒤에서 험담하거나 괴롭힌 게 아니었다"며"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하고, 이런 식의 처분까지 내려지는 건 결국 청소년 흡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학폭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하며 학교 측의 처분이 청소년 흡연 지도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A 씨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해당 여학생의 흡연 증거를 설명했다. 그는 여학생이 학교 일과가 끝난 후 학교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를 폈다고 증언한 선배가 있고, 모바일 영상 플랫폼 틱톡에 자신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촬영해 게재한 영상의 캡처 화면과 증거 동영상을 학교 당국에 공식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A 씨는 본인이 대외적으로 영상을 올릴 정도로 대담한 성향을 지닌 학생이 남학생의 한마디 지적 때문에 망신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 씨 입장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학교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본말이 전도됐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들은 "욕설이나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학폭 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 과하다", "담배 냄새로 피해 입은 학생이 오히려 불이익 본 것 아니냐", "틱톡 흡연 영상을 증거로 학교에 제출했는데 왜 무시하는 건가?", "여러모로 안타까운 나라가 돼 가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흡연 여부와 별개로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물증 없으면 허위 사실이고, 만약 담배 피우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내 일 아닌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냐", "단순 지적 이상의 언행이 있었을 수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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