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로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음력 4월 8일이다. '초파일(初八日)' 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과 겹쳐 다음 날인 5월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대체공휴일(25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 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 중 16.5%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대체공휴일 수당은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과,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휴일대체(대체휴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대체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한편 티맵모빌리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티맵모빌리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사찰로 '경주 '불국사'가 꼽혔다.
2위는 양양 낙산사, 3위는 양산 통도사가 차지했다. ▲기장 해동용궁사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양양 휴휴암 ▲합천 해인사 ▲여수 향일암 ▲예산 수덕사 순이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