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동의 없이 허위 위임장을 제출한 4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아버지 몰래 서명을 도용해 억대 대출 연대보증을 선 40대 아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였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빌리는 서류를 꾸미면서, 아버지 B씨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 관련 허위 위임장을 제출했다.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에 B씨를 무단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아들을 고소하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후 B씨는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은 멈추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으면서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범행 무게를 인정하되, 피해자인 아버지의 용서 의사를 감형 요소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사문서위조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거나 내용을 고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가족 사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이나 위임장을 만들어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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