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나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밤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범행 장면 일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음 날에도 폭행을 이어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가족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뒤 연 688% 수준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등록 대부업 운영 기간과 초과 이자 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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