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안 빌려줘서”…데이트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촬영 협박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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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안 빌려줘서”…데이트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촬영 협박한 30대 실형

경기일보 2026-05-23 14:2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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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제공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나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밤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범행 장면 일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음 날에도 폭행을 이어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가족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뒤 연 688% 수준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등록 대부업 운영 기간과 초과 이자 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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