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택석(=경북) 기자]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무소속 박승호 포항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승호 후보의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대위에 따르면 박승호 후보는 지난 9일 포항시 중앙동 유세 연설을 비롯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 등에 박용선 후보를 겨냥 '범죄사실'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박 후보가 제작한 현수막에도 '범죄사실 알고도 선택한 잘못된 공천'이라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유세 연설에서 박용선 후보를 겨냥해 '검찰청에 수사 받는 피의자', '범죄사실도 따져보고'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선 후보 측은 이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박승호 후보 스스로 해당 사안이 아직 '수사 단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의혹' 단계에 있는 사안을 '범죄사실'로 둔갑시켜 일반 유권자가 상대 후보를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용선 선대위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상대 후보 비방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둘째,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및 '유사기관 설치' 위반 혐의다. 박승호 후보는 지난 21일 포항시청광장에서 '포항시 무소속연대'라는 명칭으로 '시민후보추천대회'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박 후보와 선거구가 전부, 또는 일부 겹치는 무소속 도의원·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들이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박용선 후보 측은 이들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 모인 수준을 넘어 '무소속연대'라는 공동 명칭 하에서 상호 지지와 추천을 주고 받으며 당선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단체가 특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공동 홍보 활동을 펼쳤다면 이는 선거법 제89조가 금지하는 '불법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선 포항시장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무소속 후보 간 조직적 연대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제기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용선 후보 측이 고발한 범죄혐의는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후보자비방죄(제251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제88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제89조 제1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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