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규리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씨와 다른 여성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 밖으로 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당시 김씨는 몸 곳곳에 골절·타박상 등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에는 “강도가 나를 결박하려 했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 범행 약 3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0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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