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갭투자 차단’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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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부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갭투자 차단’ 원칙 유지

경기일보 2026-05-22 17:4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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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보고 있는 시민. 경기일보DB
부동산 매물을 보고 있는 시민. 경기일보DB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2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부 다주택자에만 한정됐던 기존 유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 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토허구역 주택을 사들이려면 매수 후 4개월 이내에 실제로 입주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따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등 경기 지역 12개 시·군의 경우 기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거래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12일 기준으로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으려면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단, 투기성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매수자는 이달 12일부터 등기 시점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유예 기간은 5월12일 당시 체결돼 있던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제한돼,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 반드시 실거주를 위한 입주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투기 차단이라는 대원칙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5월12일 조치는 올해 2월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득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유예 기한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설정한 만큼,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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