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금융지원 합법”…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 의구심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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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금융지원 합법”…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 의구심 지웠다

AP신문 2026-05-22 13:49:25 신고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 조감도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 조감도

[AP신문 = 조수빈 기자]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 수주전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세대당 2억원의 금융지원 조건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모양새다. 포스코이앤씨가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 조건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준수한 합법적 제안임을 명확히 한 데 이어, 이 지원금이 확정 후분양과 대규모 금융비용 절감을 연동해 도출된 철저한 금융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22일 정비업계와 조합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총 89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단독 조건이 아닌, 일반분양 수입 극대화와 지출 최소화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는 '분담금 제로 전략'의 일환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공문을 통해 이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금리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이 향후 조합 총회 결의라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임을 명시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과거 부산 촉진2-1구역에서 세대당 4억원 규모의 무이자 사업촉진비 제안 내용이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힌다.

이번 금융 지원이 가능한 핵심 동력은 '확정 후분양' 전략에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후분양을 통해 신반포19·25차의 일반분양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쟁사가 제시한 공사 진행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성불 구조와 비교했을 때, 개발 이익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24개월 동안 공사비 지급을 유예하고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조합이 분양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안된 사업비 절감 전략도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19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 금리로 'CD-1%' 조건을 제시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물가 인상분 중 100억원을 시공사가 직접 분담하고 사업비를 선상환하는 등 금융 비용을 축소하는 장치들을 배치했다. 공사기간도 철거부터 준공까지 55개월이다.

정비업계의 한 금융 전문가는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사업 조건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제안은 후분양 수입과 공사비 지급 유예, 사업비 조달 금리 인하가 맞물린 금융 모델"이라며, "리스크가 관리된 합법적 제안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분담금 절감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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