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행태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왜곡하고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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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특히 지난 5월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사 앱에서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활용해 텀블러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해당 표현이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발표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며 “명백한 민주화 역사의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 이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회원 탈퇴 및 선불식 카드 환불 인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 충전금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액 기준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이에 대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을 가장 적게 올릴 수 있는 추가 소비 방법을 공유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가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귀책 사유로 인한 소비자 불매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처럼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불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서도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에게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실시해야 한다”며 “매장 직원들의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장 방문 없이도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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