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에서 발생한 230억원대 투자사기 피해 고소사건(경기일보 5월22일자 6면 단독보도)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관은 사안의 중대성, 집중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19일부터 50대 여성 A씨 등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99명, 피해 금액은 23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지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자금을 입금했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익을 전달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이관 기준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이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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