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색동원 사건 진술분석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방화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감식)을 통해 범행 전날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불을 피우고 죽겠다"고 통화한 사실을 밝혀낸 광주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 정지수(변호사시험 14회) 검사는 최근 주거지에서 냄비에 든 숯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불을 지를 이유가 없고, 장어를 굽기 위해 숯불을 피웠다며 방화 고의를 부인했다.
정 검사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A씨로부터 '내가 살기 싫은데 너희가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포렌식 결과 A씨가 범행 전날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문자메시지, 범행 직전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불을 피우고 죽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피의자 추가 범행을 규명해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10년간 지속해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서 감정을 통해 신체포기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특허 기술유출 사건에서 IT 전문수사관이 유출된 특허분석자료를 분석한 끝에 피고인 2명을 구속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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